주민세1 주민세 조회하는 방법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법인과 일정 기준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기한 미리 체크하셔서 불이익받지 마세요!!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주민세는 시. 군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개인분-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지자체 조례로 1만 원 범위로 정해짐)사업소분-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8,000만 원 이상)및 법인 대상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