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기간과 방법
경기도가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과 사회적 가족(이웃)처럼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과 방법1.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과 방법월 40시간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 가능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신청 2.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조건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