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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 작으니 언니 흥미로운 생활

주민세 조회하는 방법

by 소심한작으니언니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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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법인과 일정 기준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미리 체크하셔서 불이익받지 마세요!!

주민세 조회
출처 네이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 주민세는 시. 군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 개인분-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지자체 조례로 1만 원 범위로 정해짐)
  • 사업소분-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8,000만 원 이상)및 법인 대상
  •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
  • 주민세 조회 및 납부-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 2026년 기준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

주민세 조회 1

주민세  납부 유의사항
  • 주민세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체크

주민세 미리 조회하시고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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