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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과 사회적 가족(이웃)처럼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과 방법
1.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과 방법
- 월 40시간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
-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
-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신청
2.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조건
-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음
-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민이어야 함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필수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조력자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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