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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립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5 임업직불금 신청하는 방법
1.2025 임업직불금 신청하는 방법 및 대상자
- 지급대상-임산물 생산업인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일정자격을 갖춘 임업인)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립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립 실적이 3ha 이상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 -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 운영
-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2.2025 임업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임업-in-알림 정보-법령. 지침. 서식)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 수 증명서류
3.2025 임업직불금 신청 문의처
- 신청-산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산지 소재지 시. 군. 구 산림부서
- 제도-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소득안정과 산림경영활성화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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