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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사가 출국 납부금 인하분을 온라인을 통해 환급합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을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해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는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담당해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요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고 얼른 환급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
- 국내 공항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징수
- 환급대상-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
- 신청방법-온라인 환급 서비스에서 여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인천국제공항 공식홈페이지나 전용 환급 사이트
-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
- 환급금액-2~12세 1만 원/12세 이상 3천 원
- 6월 3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7월 말부터 환급 진행 예정
슬기로운 소비와 여행을 위해 환급 금액 돌려받으시고 실생활에 도움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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